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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정]월세탈출 5개월간의 기록.(1. 중소기업취업청년 전월세보증금대출 80%)

2020. 6. 1.

 

 

나는 독립(자취)를 한지 4년차 아직 서툰 자취러.

 

첫번째 반지하 집을 지나 두번째 집 반지하, 전세로 반지하 탈출을 감행한다

2번째 집도 회사를 그만 두고, 다시 구하는 중에 계약이 묵시적 갱신으로 연장 된 상태였는데, 

다행히도 주인집 할아버지에게 이사를 가야할 것 같다고 말씀드리니, 신경 쓰지말고 구해보라고 하셨다. 

 

첫번째 집과 두번째 집 주인분의 온도차이가 극과 극이다

 

이번이 세번째 집!

 

이번 직장은 "중소기업" 으로 취업했는데, 이사가야 한다고 직원분께 말을 하니 중기청 대출을 알아보라고 하셨다.

'중소기업취업청년 전월세보증금대출(중.기.청)' 중소기업의 다니는 사람들에게 싼 이율의 대출이 있단다.

 

오호 ! 바로 이거다. 라면서 이대출을 알아보기 시작한다.

장차 이사하기 전까지 5개월이나 걸렸는데, 시행착오를 무한 반복했다.

 

'중소기업취업청년 전월세보증금대출'(중.기.청)이란?

중소기업취업청년 전월세보증금대출’은 중소기업에 취업했거나 정부 기관의 지원을 받고 창업한 청년들의 전월세 보증금을 위해

정부에서 연 1.2%의 저리로 1억원 한도로 대출 가능한 제도.

대출가능한 주택은 임차전용면적 85㎡ 이하주택 ( 85㎡ 주거용 오피스텔 포함), 한국주택도시금융공사 80%이내에서 1억원 내로 받을 수 있다.

 

 

 
중기청 80% 중기청 100%
기준 80% 대출 + 20%는 본인자금 100% 대출
대출기간 한국주택금융공사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보증/보험료 보증료 0.05% 원 보험료 : 0.156% 
심사필요 나의 신용+소득 신용+소득+집값심사+집주인동의가 필요
대출한도 최대 1억

 


 

1. 대출신청 가능여부와 중기청 대출 알아보기 ▶ 가심사서류준비 ▶ 은행 가심사 받기까지


 

 

1. 대출신청자격 알아보기 

 

 

중소기업에 재직자. 누구나 신청가능.

배우자와 총소득이 5천만원 이하 청년

민법상 성년인 세대주 또는 예비세대주
현재 세대주로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인 자
중소기업진흥공단,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보증기금의 보증 또는 창업자금 지원을 받은자 중 34세 이하 청년
중소기업 재직중인 34세 이하 청년(병역법에 따라 현역으로 병역의무를 마찬 만 39세 청년)

 

 

: 조건에 해당함을 확인하자. 난 모두 해당이 되었다.

 

 

2. 은행에 대출 가능 여부 확인하기(서류) / 가심사.

 

* 보통 주거래은행 에서 처리하면 된다.
우리은행, KB국민은행, IBK기업은행, NH뱅크, 신한은행

 

: IBK기업은행이 '장기 주거래은행' VIP 라 여기로 이용했다.

다른 블로거는 대출이 안되면 다른 곳으로 다시 알아보라고 써있지만, 실상 대출이 안되는 경우는

신용이 불량하거나 다른 대출이나 담보가 잡혀있는 경우 외엔 거의 100% 나온다고 은행에서 말해줬다.

(*그래도 불안한건 어쩔 수 없다.)

 

 

< 개인준비서류 >

 

 신분증 

 

 주민등록등본

 정부24

 www.gov.kr

 주민등록초본

 가족관계증명서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efamily.scourt.go.kr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국민건강보험 사이버민원센터

 minwon.nhis.or.kr

 고용보험 내역

 근로복지공단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

 total.kcomwel.or.kr/main.do

(모두 공인인증서 필요)


< 회사준비서류>

    

 재직증명서

 최근년도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

 주업종코드 확인서

 사업자등록증

 급여명세서(1~3개월분) + 급여통장

(회사 날인 모두 필요)


 < 부동산 준비서류 >

 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확정일자가 찍힌 계약서 ( 확정일자는 계약 종료 후 인터넷, 동사무소 방문 )

 전세 계약금 5%이상 납입한 영수증

 

 

※ 청년창업자는 청년창업관련 보증 또는 대출받은 내역서 필요

 

 

가심사를 받았을 때는 7000만원 정도로 나올 것 같다고 해서, 7000 기준으로 알아보게 되는데,

차라리, 계약 후에 심사를 받았으면 5개월씩이나 더 걸리지 않았을 것 같다.

가심사는 바로 금액산정이 된다.





2020/06/02 - [생활정보] - [생정]월세탈출 5개월간의 기록.(2. 예산짜기 및 중기청 매물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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