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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정] 자취하기 힘든 순간 (feat. 월세 계약 파기/중도퇴실)

2020. 5. 29.

 

 


나의 첫 집은 사회초년생 때 회사가 집 하고 멀어 먼저 독립한 언니랑 같이 살게 되었다.

반지하 500짜리 집이었는데, 내가 같이 살게 되고 나서 그 해 여름. 집이 누수 문제로 물이 샜다.
누수 문제를 고쳤다고 하지만, 벽지에 곰팡이가 너무 많이 피어 주인 집에 벽지 교체를 요청했다.

곰팡이가 핀 시기부터 몇번 요청을 했는지는 정확하게 기억이 안나는데 반년사이에 적어도 3번 이상을 요청했던걸로 기억한다.
주인 집 아저씨가 고쳐준다고 하길래, 겨울까지 기다렸는데, 겨울 초, 천장에는 물이 떨어지고, 창문에 휴지를 놓으면

금새 젖어버리는 최악의 조건의 집 금새 변하게 되었다. (수건을 놓아도 반나절만에 젖어버리더라.)
반년 남은 계약일자를 채울 생각이었지만

부모님이 "도저히 이런집에서 살지마라. 이게 사람 사는 집이냐" 라고 하여 계약 중도에 파기하고 이사갈 집을 찾게 된다.

 

집의 계약

  계약의 경우 전세세입자는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계약체결이후 2년간은 법적으로 보호를 받게 된다.

2년 후 만기가 되어 약정기간이 끝난 경우

 임차인(거주하는 사람)은 임대인(집주인)에게 계약 파기를 한다고 의사를 표할 때 미리 1개월 쯤 이야기하고 이사준비를 하면 된다.

하지만 난 월세인데? 라고 하면 새 계약 때 기간을 거주기간을 설정한 살다 가겠다 협의한 경우가 아니라면

집주인은 보통 계약기간을 2년으로 알고 있는 사람이 있다. (나도, 다 2년인줄 알았다)

계약의 이상이 없다고 갱신의 거절이 없으면 기간이 연장이 되고, 임대인(집주인)이 변동사항 (보증금이나 금액에 대한 부분)의 대한 공지가 없고, 본인도 계속 생각이면, 계약이 동일하게 진행된다고 보는데, 이를 묵시적 갱신이라 한다.

묵시적 갱신이 된 경우에도 파기가 된다.
주택임대보호법에 따르면 묵시적 갱신(파기의사를 밝히고 3개월이 지나면 효력이 발생하지만 계약 기간이 남아있는 경우 파기하는 쪽이 패널티를 물게 되어있다.) 이런 묵시적 갱신으로 처리 되는 경우에는 새 임차인(새로운 계약자)가 생기길 기다리든지, 2-3달의 월세를 미리 내고 나와야 한다. (보증금 외 모아둔 돈이 없으면 보증금이 까인다)


 

 


 <<집의 문제가 생긴경우 대처법>>

 

1. 집주인에게 절대 구두(말)로 먼저 말하지마라.(★★★)
요청을 한 내용/회신 받은 내용/전화로 한 대화들을 왜곡해서 아니라고 하는 경우가 있다.
나의 경우, 전화를 한 내역은 있었지만, 카톡이나 문자의 근거가 엄청 부족했다.
그래서 녹취기록을 따야 되었는데, 직장을 다니면서 그럴겨를이 없기도 했고,

집주인이 원만하게 처리해줄 줄 알았기에 따로 준비하지 않아, 난감 했다.

집주인은 원래 아저씨인데 아저씨가 몸이 안좋아 입원하는 사이 그 부인인 아내분이... (더이상 말잇못)

 

전화내용 녹취를 하거나, 카톡, 문자내용을 남겨놓을 것(이 이후, 통화녹음을 꼭 한다)

 

2. 사진을 때/시간별로 구비하라.

처음 발생한 시기 부터, 주기별로 하자 있는 사진을 구비하도록 하자.
그 집주인(아내)분 사진을 찍었더라도 누수의 문제가 아니고,

환기를 안시킨 세입자의 문제이며, 겨울의 동파문제로 그럴수 있다고 했다.

 

3. 요청을 적극적으로 하라.

보통 대게 좋은 집주인을 만나면, 고쳐주거나 비용을 반반 처리하는 경우가 있지만

나의 경우엔 집주인(아내)이 왜이렇게 늦게 와서 말을 했냐는 식이었다. 3번을 말했는데... ㅏ 다르고 ㅓ 다름.
간과한 건 진짜 발벗고 나서지 않은 책임도 있다는거.

 


결국
법무사 통해서 해결했다.

어찌어찌 해결을 했지만. 세입자가 들어올 때까지 월세를 다달이 내야만 했고, 그 외에 미처리된 금액까지 보증금에서 까인건 안 비밀.

방 1칸짜리 반지하 방의 보증금 500에서 300으로 나오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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