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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상식

[생활상식] 개명후에 인적사항변경 한번에 못할까?

2021. 4. 2.

 

Q : 개명후에 인적사항변경 한번에 못하나요?

A:

 

개인명의의 자동차 명의, 건강보험과 국민연금은 별도 신고가 불필요합니다.

그 외, 주민등록증 인감변경, 운전면허증, 여권발급, 보험 및 은행 등은 별도 신고입니다.

 

1. 주민등록증 ,인감 변경 : 주소지 관활 동사무소 신고 ,인터넷신고가능

: 신분증, 사진(3x4cm, 컬러) 1매

 

2. 운전면허증 : 경찰서 또는 운전면허시험장

: 변경된 주민증록증, 주민등록 초본 또는 기본증명서, 사진((3x4cm, 컬러) , 수수료

 

3. 부동산등기신청 : 등기소 방문 or 대법원인터넷등기소.

인터넷으로 신청시 준비물.

기본증명서(상세) [대법원전자가족관계시스템 발급가능], 신분증, 바뀐이름의 도장, 등록면허세납부확인서, 등기수수료납부영수증.

 

4. 여권발급 : 구청 방문

: 개명 후 소지하고 있는 여권 사용 불가로 해외 출국시 개명된 이름으로 여권이 필요함.

 

5. 은행방문 : 해당기관 문의 (다를 수 있음)

: 기본증명서(상세), 주민등록증or 운전면허증 을 가지고 방문하여 명의변경신청서 작성.

 

6. 통신사 명의 변경 ( 해당 통신사 문의 )

: 통신사 대리점에 신분증, 초본 지참

 

7. 학적부 이름 변경.

초.중.고 - 해당 교육청 문의 , 대학교 - 졸업한 대학교 정정 문의

 

8. 그 외 인터넷 사이트 개명 신청, 자격증 등의 이름 변경. 자격증은 해당 기관에 문의 해야하며, 재직회사로는 회사 건의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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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사무소에서 개명 후 원할한 진행을 위해 초본은 필수로 발급 하시길 바랍니다.

(개명 전 이름과 개명 후 이름이 적혀있음)

* 개명처리결과는 정부24에서 확인 가능하며, 기본증명서들은 대법원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http://efamily.scourt.go.kr) 에서 처리 가능합니다.

*개명 후에 변경은 일일히 해야합니다. 자세한 준비물 등은 미리 처리하시는게 제일 빠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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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상식] 스테이플러는 어느 방향으로 찍는 것이 좋을까?

2021. 1. 18.

 

Q : 스테이플러는 어느 방향으로 찍는 것이 좋을까? 

 

A:

스테이플러는 왼쪽 상단에 찍는게 일반적입니다. 보통 오른쪽으로 쓰는 사람이 많기 때문이죠.

찍는 방향은 정규화 되있는게 없지만 상급자에게 문서를 줘야할 때는 일자로, 보통 서류에는 대게 사선 방향으로 찍습니다.  사선이 비교적 뒤로 넘기기 쉽기 때문이기도 하고 장력을 골고루 받기 때문에 찢어질 가능성이 적습니다.

 

대략 방향성을 따지는 이유는 서류가 찢기는 현상을 예시로 페이지 수가 많은 문서를 많이 보는 경우나 제침기를 이용치 아니하고 바로 손으로 빼는 경우죠.

 

서류를 여러번 수정하거나 할때는 피닝(Pinning)기능을 사용하면 됩니다.

 

스테플러 앞쪽에 받침대 위치를 180도로 바꾸면 심이 다른 방식(피이닝)으로 찍히기 때문에 심을 간단히 제거할 수 있습니다. 뚜껑을 열고, 누르고 돌리면 끝.

 

이렇게 심을 찍은 후 심을 뺄 때, 한쪽을 잡고, 당기면 빠집니다.

완전히 문서를 찍을 때는 스테플 기능으로 쓰며, 임시고정용은 피닝 기능을 쓰면 됩니다.

 

문서철의 양의 따라 

실버크립->스테이플러->나이스러->더블크립 순을 추천하며

스테이플러의 경우 미니스테인플러(10호침) 보통(33호침)을 기준으로 제일 많이 쓰는것이 일반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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