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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상식] 개명후에 인적사항변경 한번에 못할까?

2021. 4. 2.

 

Q : 개명후에 인적사항변경 한번에 못하나요?

A:

 

개인명의의 자동차 명의, 건강보험과 국민연금은 별도 신고가 불필요합니다.

그 외, 주민등록증 인감변경, 운전면허증, 여권발급, 보험 및 은행 등은 별도 신고입니다.

 

1. 주민등록증 ,인감 변경 : 주소지 관활 동사무소 신고 ,인터넷신고가능

: 신분증, 사진(3x4cm, 컬러) 1매

 

2. 운전면허증 : 경찰서 또는 운전면허시험장

: 변경된 주민증록증, 주민등록 초본 또는 기본증명서, 사진((3x4cm, 컬러) , 수수료

 

3. 부동산등기신청 : 등기소 방문 or 대법원인터넷등기소.

인터넷으로 신청시 준비물.

기본증명서(상세) [대법원전자가족관계시스템 발급가능], 신분증, 바뀐이름의 도장, 등록면허세납부확인서, 등기수수료납부영수증.

 

4. 여권발급 : 구청 방문

: 개명 후 소지하고 있는 여권 사용 불가로 해외 출국시 개명된 이름으로 여권이 필요함.

 

5. 은행방문 : 해당기관 문의 (다를 수 있음)

: 기본증명서(상세), 주민등록증or 운전면허증 을 가지고 방문하여 명의변경신청서 작성.

 

6. 통신사 명의 변경 ( 해당 통신사 문의 )

: 통신사 대리점에 신분증, 초본 지참

 

7. 학적부 이름 변경.

초.중.고 - 해당 교육청 문의 , 대학교 - 졸업한 대학교 정정 문의

 

8. 그 외 인터넷 사이트 개명 신청, 자격증 등의 이름 변경. 자격증은 해당 기관에 문의 해야하며, 재직회사로는 회사 건의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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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사무소에서 개명 후 원할한 진행을 위해 초본은 필수로 발급 하시길 바랍니다.

(개명 전 이름과 개명 후 이름이 적혀있음)

* 개명처리결과는 정부24에서 확인 가능하며, 기본증명서들은 대법원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http://efamily.scourt.go.kr) 에서 처리 가능합니다.

*개명 후에 변경은 일일히 해야합니다. 자세한 준비물 등은 미리 처리하시는게 제일 빠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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